○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6. 24. 이 대리에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후 이 반장과 박 이사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이 반장과 박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인사권자인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6. 24. 이 대리에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후 이 반장과 박 이사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이 반장과 박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인사권자인 현장 대리인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6. 24. 이 대리에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후 이 반장과 박 이사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이 반장과 박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인사권자인 현장 대리인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