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행한 해고의 징계는 근로자2가 경제팀 실무자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에게 ①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의 결재 및 취급책임, ② 재고 부족 은폐 등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 ③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행한 해고의 징계는 근로자2가 경제팀 실무자임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관리상무 전○○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행한 해고의 징계는 근로자2가 경제팀 실무자로 판매업무에 대한 취급책임만 있음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