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9. 8. 1. 자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