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약 3억 원 상당의 24톤 대형트럭을 하루 약 400km를 운행하는 수송기사로서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주의를 요하는 장거리 수송기사 업무를 지속할 경우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회장인 대형폐기물 수송기사를 상차원으로 인사발령한 행위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약 3억 원 상당의 24톤 대형트럭을 하루 약 400km를 운행하는 수송기사로서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주의를 요하는 장거리 수송기사 업무를 지속할 경우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비하여 업무수행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상태는 중량물 취급 등 고강도 업무를 할 경우 호전이 지연되거나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약 3억 원 상당의 24톤 대형트럭을 하루 약 400km를 운행하는 수송기사로서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주의를 요하는 장거리 수송기사 업무를 지속할 경우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비하여 업무수행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상태는 중량물 취급 등 고강도 업무를 할 경우 호전이 지연되거나 악화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은 전문가 의견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외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긍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중량물을 적재한 24톤 대형트럭으로 장거리 수송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을 염려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난청, 어지럼증 등을 수반하고 있는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비추어 보면 일응 수긍이 가고, 이외 인사발령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ㆍ개입하기 위한 의사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