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외영업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신상의 사유’를 사직사유로 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쟁점: 해외영업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신상의 사유’를 사직사유로 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판단: 해외영업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신상의 사유’를 사직사유로 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해외영업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신상의 사유’를 사직사유로 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