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담사이자 사내강사인 근로자를 사내강사직에서 해임(해촉)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인사발령과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에 맞춰 비조합원에게 교육강의를 수강토록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내강사제도운영안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등 인사권 행사는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사업규모와 정원 축소에 따른 교육수요 감소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상담사로서 사내강사로 활동하고 받는 강사수당 감소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고, 근로자와 면담하여 인사발령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있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함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사내강사 선발 배경과 수행한 교육내용 및 교육수요의 감소 등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이라거나, 2023년도 단체협약 체결 직후에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발령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ㆍ개입하기 위한 의사에서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열린강의 수강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사용자의 열린강의 수강조치로 직접적으로 조합원 탈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당 조치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