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수석부위원장인 피해자1에게 한 폭언, 음주 강요 등의 행위 8개 중 6개의 행위와 평조합원이 회사 간부와 피해자2의 사생활(불륜관계)을 노동조합 위원장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동조합 위원장·사무국장·평조합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폭언·음주 강요, 사생활 폭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언·음주 강요 등 6개 행위와 피해자의 사생활 제보·공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충족되고, 징계 수위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
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입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구제신청은 법정 신청기간(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수석부위원장인 피해자1에게 한 폭언, 음주 강요 등의 행위 8개 중 6개의 행위와 평조합원이 회사 간부와 피해자2의 사생활(불륜관계)을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 및 다른 조합원에게 제보한 행위,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제보내용을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한 행위는 각각 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한 감봉 3월, 사무국장과 평조합원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다.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구제신청(2024. 4. 9.)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