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인지요양보호사 2명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기대로 권리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내세운 갱신거절 사유는 그 합리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2명과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인지요양보호사 2명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기대로 권리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내세운 갱신거절 사유는 그 합리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인지요양보호사 2명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기대로 권리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내세운 갱신거절 사유는 그 합리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설령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 결성과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ㆍ개입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