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 3년 동안 36회 교섭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근무시간 외 교섭원칙을 변경하여 근무시간 중 교섭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가전제품 지급, 우리사주 환매 등 임금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되므로 단체교섭에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