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의 불만 제기와 환불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7. 6. “더 이상 용역계약은 없는 걸로 하고 내일부로 남자답게 정리합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24. 7. 10.에는
판정 요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의 불만 제기와 환불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7. 6. “더 이상 용역계약은 없는 걸로 하고 내일부로 남자답게 정리합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24. 7. 10.에는 “근로계약 제7조 해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는 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의 불만 제기와 환불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7. 6. “더 이상 용역계약은 없는 걸로 하고 내일부로 남자답게 정리합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24. 7. 10.에는 “근로계약 제7조 해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는 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2,059,34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