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원아 수 급감으로 적자가 발생한 점, 수탁을 포기하고 폐원을 결정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원아 수 급감으로 적자가 발생한 점, 수탁을 포기하고 폐원을 결정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근무시간 변경, 급여 조정,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원아 수 급감으로 적자가 발생한 점, 수탁을 포기하고 폐원을 결정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근무시간 변경, 급여 조정,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을뿐, 해고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스스로 주임교사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임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더 나아가 사용자가 주임교사나 개별 근로자들과도 해고 기준의 설정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성실한 협의를 실질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