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의 정당성근로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행위는 2023. 12. 14. 제53차 정기총회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긴급안건 제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거부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강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며, 보직해임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의 정당성근로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행위는 2023. 12. 14. 제53차 정기총회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긴급안건 제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거부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보직해임 및 전보의 주된 원인인 강등이 부당하며, 근로자가 기관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정 상세
가. 강등의 정당성근로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행위는 2023. 12. 14. 제53차 정기총회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긴급안건 제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거부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보직해임 및 전보의 주된 원인인 강등이 부당하며, 근로자가 기관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
다. 선행 처분인 강등이 부당하므로 후행 처분인 보직해임 및 강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및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