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2024. 5. 21.인 점, 사용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도 2024. 5. 21.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0. 10.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는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2024. 5. 21.인 점, 사용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도 2024. 5. 21.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0. 10.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