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 미운행에 대해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과 열쇠를 반납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사용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해 다투려는 명확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 미운행에 대해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과 열쇠를 반납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사용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해 다투려는 명확한 판단: ①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 미운행에 대해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과 열쇠를 반납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사용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해 다투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 미운행에 대해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과 열쇠를 반납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사용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해 다투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