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2개 회사의 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모두 유골 봉안함 제작ㆍ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2개 사업장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음.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2개 회사의 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모두 유골 봉안함 제작ㆍ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2개 사업장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
음.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2개 회사의 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모두 유골 봉안함 제작ㆍ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2개 사업장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
음. 또한 태림원의 대표가 더 편안함 소속인 근로자의 면접을 봐서 채용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면담을 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당사자의 주장 및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태림원의 대표가 2024. 5. 2. 면담 시에 근로자에게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사직을 권유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때까지 계속 근무하기 불편하니 당일 퇴사하겠다고 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월분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이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2개 회사의 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모두 유골 봉안함 제작ㆍ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2개 사업장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
음. 또한 태림원의 대표가 더 편안함 소속인 근로자의 면접을 봐서 채용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면담을 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당사자의 주장 및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태림원의 대표가 2024. 5. 2. 면담 시에 근로자에게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사직을 권유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때까지 계속 근무하기 불편하니 당일 퇴사하겠다고 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월분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이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