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9. 7. 사무국장에게 언제 그만두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사무국장이 2024. 9. 14. 자로 병원에서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새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 9. 30.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사무국장은 안된다고 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9. 7. 사무국장에게 언제 그만두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사무국장이 2024. 9. 14. 자로 병원에서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새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 9. 30.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사무국장은 안된다고 하여 판단: 근로자는 2024. 9. 7. 사무국장에게 언제 그만두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사무국장이 2024. 9. 14. 자로 병원에서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새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 9. 30.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사무국장은 안된다고 하여 2024. 9. 14. 17:00경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퇴사 일자에 관한 협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2024. 9. 7.경 근로자와 사무국장 사이에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다툼 없는 사실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9. 14.까지 병원에서 근무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24. 9. 13경 사무국장과 퇴사일자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추석 연휴에 일본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9. 7. 사무국장에게 언제 그만두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사무국장이 2024. 9. 14. 자로 병원에서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새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 9. 30.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사무국장은 안된다고 하여 2024. 9. 14. 17:00경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퇴사 일자에 관한 협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2024. 9. 7.경 근로자와 사무국장 사이에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다툼 없는 사실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9. 14.까지 병원에서 근무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24. 9. 13경 사무국장과 퇴사일자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추석 연휴에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2024. 9. 14.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만약 2024. 9. 30.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무국장의 자진 퇴사 요청을 수용하여 2024. 9. 14.까지 근무하게 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