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강박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박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고지에 불과한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강박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박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고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2주간의 기간이라도 더 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자인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강박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박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고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2주간의 기간이라도 더 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자인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스스로 정한 퇴직일까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하며 업무 인수인계까지 마쳤고,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