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거래 업체에 대한 업무 미대응 및 지연대응 등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기본적 소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주문 제품에 대하여 자재코드 등을 잘못 입력하여 제품 오제작을 초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거래 업체에 대한 업무 미대응 및 지연대응 등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기본적 소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주문 제품에 대하여 자재코드 등을 잘못 입력하여 제품 오제작을 초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③ 근로자가 인사발령 된 일본팀의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일본팀으로의 인사발령 이전에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거래 업체에 대한 업무 미대응 및 지연대응 등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기본적 소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주문 제품에 대하여 자재코드 등을 잘못 입력하여 제품 오제작을 초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③ 근로자가 인사발령 된 일본팀의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일본팀으로의 인사발령 이전에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거래 업체에 대한 업무 미대응이나 제품 오제작 초래는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중요한 사유로 삼은 영업 비밀 노출 초래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