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2호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② 1호점은 2호점과 거리가 비록 53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업무내용이 이용자 출석확인 등 2호점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2호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② 1호점은 2호점과 거리가 비록 53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업무내용이 이용자 출석확인 등 2호점과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2호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② 1호점은 2호점과 거리가 비록 53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업무내용이 이용자 출석확인 등 2호점과 동일하고, 배식시간도 1호점은 10:00~11:00, 2호점은 11:00~12:00여서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7. 2.과 7. 3. 이틀간 근로자와 동행하여 1호점에서도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2024. 7. 4. 1호점에 출근을 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7. 4. 잠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에 있다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근무지 이탈 지적을 받은 이후 7. 5.과 7. 8. 무단으로 결근하고, 7. 9.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무장소가 2호점에서 1호점과 2호점 두 곳으로 변경되었다고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2호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② 1호점은 2호점과 거리가 비록 53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업무내용이 이용자 출석확인 등 2호점과 동일하고, 배식시간도 1호점은 10:00~11:00, 2호점은 11:00~12:00여서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7. 2.과 7. 3. 이틀간 근로자와 동행하여 1호점에서도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2024. 7. 4. 1호점에 출근을 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7. 4. 잠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에 있다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근무지 이탈 지적을 받은 이후 7. 5.과 7. 8. 무단으로 결근하고, 7. 9.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무장소가 2호점에서 1호점과 2호점 두 곳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