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지급된 점,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판정 요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지급된 점,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점, ⑤ 다른 근로자의 소개를 받아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일수가 채 4일이 되지 않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지급된 점,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점, ⑤ 다른 근로자의 소개를 받아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일수가 채 4일이 되지 않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