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을 금170,000원으로 정하였고, 계속근로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판정 요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을 금170,000원으로 정하였고, 계속근로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을 금170,000원으로 정하였고, 계속근로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건설일용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우천시에는 근무하지 않는 등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근무하지 않은 날에는 무임금이었으며 당사자간 정한 일당에 출역일수를 곱한 노임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고 근로자는 2024. 5. 같은 공사현장에서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를 수행하는 타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일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마지막 근무일인 2024. 5. 2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