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2024. 7. 25. 정기임금지급일에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를 상대로 2023년 임금을 2024. 3. 1. 자로 소급하여 기본급 5%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데 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판정 요지
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금인상 시기를 달리 한 것 등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2024. 7. 25. 정기임금지급일에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를 상대로 2023년 임금을 2024. 3. 1. 자로 소급하여 기본급 5%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데 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당초 2024. 7. 25. 자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임금인상을 진행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판정 상세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2024. 7. 25. 정기임금지급일에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를 상대로 2023년 임금을 2024. 3. 1. 자로 소급하여 기본급 5%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데 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당초 2024. 7. 25. 자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임금인상을 진행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② 노동조합은 2023년 임금인상을 2024. 3. 1. 자로 소급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여 가입 비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한 후 2023년 임금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③ 노동조합이 과반 미만이면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발언 등은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고, ④ 사용자가 “부서원들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임금 상 차별의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탈퇴와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의욕을 저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하거나 노동조합의 와해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