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9. 5. 24. 자로 복직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였던 송파지점이 2019. 5. 31. 자로 폐점 결정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광주지점으로의 복직 외에 다른 지점으로의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9. 5. 24. 자로 복직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였던 송파지점이 2019. 5. 31. 자로 폐점 결정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광주지점으로의 복직 외에 다른 지점으로의 판단: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9. 5. 24. 자로 복직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였던 송파지점이 2019. 5. 31. 자로 폐점 결정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광주지점으로의 복직 외에 다른 지점으로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근로자는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지방으로 전근을 갈 수가 없다며 광주지점으로의 복직을 포기한 점, ③ 사용자가 제안한 1개월 급여를 더 받는 조건으로 사직사유를 희망퇴직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인 2019. 5. 31.이 지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현재 수급중인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9. 5. 24. 자로 복직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였던 송파지점이 2019. 5. 31. 자로 폐점 결정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광주지점으로의 복직 외에 다른 지점으로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근로자는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지방으로 전근을 갈 수가 없다며 광주지점으로의 복직을 포기한 점, ③ 사용자가 제안한 1개월 급여를 더 받는 조건으로 사직사유를 희망퇴직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인 2019. 5. 31.이 지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현재 수급중인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