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사유인 2021. 3. 15. 자 대출 행위에 대하여 대기발령 이후 정직6개월, 50,000,000원 변상이라는 징계처분이 행해졌고,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후행처분이 이루어져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