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가. 차별신청 중 '중식비 미지급’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중식대 미지급’은 2023. 2.부터 중식대가 지급되면서 차별적 처우가 종료되었고,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지나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차별시정 신청 중 일부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가. 차별신청 중 '중식비 미지급’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중식대 미지급’은 2023. 2.부터 중식대가 지급되면서 차별적 처우가 종료되었고,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지나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
판정 상세
가. 차별신청 중 '중식비 미지급’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중식대 미지급’은 2023. 2.부터 중식대가 지급되면서 차별적 처우가 종료되었고,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지나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