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핵심 쟁점
가. 차별시정 통보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2023. 10. 30. 감독 실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29 내지 근로자50에 대한 차별시정 통보는 관계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일부 근로자의 차별시정 통보는 비교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없고, 일부 근로자의 차별시정 통보는 제척기각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차별시정 통보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2023. 10. 30. 감독 실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29 내지 근로자50에 대한 차별시정 통보는 관계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29 내지 근로자50에 대한 차별시정 통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판정 상세
가. 차별시정 통보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2023. 10. 30. 감독 실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29 내지 근로자50에 대한 차별시정 통보는 관계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29 내지 근로자50에 대한 차별시정 통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각하하며 근로자1 내지 근로자 28에 대한 차별시정 통보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함
나. (근로자1 내지 근로자28에 대한 차별시정 통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근로자28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어 판단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