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금전 문제에 관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중앙2024부해1317 주식회사 조셉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금전 문제에 관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금전 문제에 관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금전 문제에 관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