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일을 계약서 작성 당일 1일로 한정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ㆍ퇴근기록부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시급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 1회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일을 계약서 작성 당일 1일로 한정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ㆍ퇴근기록부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시급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 1회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판단: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일을 계약서 작성 당일 1일로 한정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ㆍ퇴근기록부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시급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 1회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본인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일을 계약서 작성 당일 1일로 한정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ㆍ퇴근기록부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시급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 1회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본인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