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종이 종료된 때(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도 포함)에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만료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배관 공종은 2024. 8. 공종 종료를 예정으로 한 점, ③ 실제 근로자는 2024.
판정 요지
공종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종이 종료된 때(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도 포함)에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만료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배관 공종은 2024. 8. 공종 종료를 예정으로 한 점, ③ 실제 근로자는 2024. 9. 3.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담당한 공종이 종료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종이 종료된 때(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도 포함)에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만료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배관 공종은 2024. 8. 공종 종료를 예정으로 한 점, ③ 실제 근로자는 2024. 9. 3.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담당한 공종이 종료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