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지시용평가가 평가방식이나, 기준, 과정 및 내용 측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록 평가결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지시용평가가 평가방식이나, 기준, 과정 및 내용 측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록 평가결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조합원 전환 배치, 단체교섭 시기의 일방적 변경 등이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 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본채용 거부와 관련 한 일련의 사건들이 노동조합 가입 이전에 발생한 점, ② 회사가 교섭 시기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양해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점, ③ 전환 배치는 있었으나 실제 업무하는데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