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3. 2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생각이 없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오늘까지 하고 그만
둬. 숙소 주말에 빼
고. 할 말 다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3. 2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생각이 없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오늘까지 하고 그만
둬. 숙소 주말에 빼
고. 할 말 다했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3. 2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생각이 없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오늘까지 하고 그만
둬. 숙소 주말에 빼
고. 할 말 다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3. 2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생각이 없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오늘까지 하고 그만
둬. 숙소 주말에 빼
고. 할 말 다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