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재심신청 시 피신청인 추가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 부적법하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심신청 시 피신청인 추가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9. 6. 1. 자로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점, ② 사업장이 2019. 6. 18. 자로 폐업신고 된 점, ③ 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 등
판정 상세
가. 재심신청 시 피신청인 추가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9. 6. 1. 자로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점, ② 사업장이 2019. 6. 18. 자로 폐업신고 된 점, ③ 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 등이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된 점, ④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실제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