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1.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정직(출근정지 1개월)은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 개최시한을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정직은 중대한 절차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정직(출근정지 1개월)은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 개최시한을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정직(출근정지 1개월)은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 개최시한을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