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2022. 6. 22.~7. 1.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2022. 7. 4.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 근무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차이가 존재
함. 또한 이 사건 근로자도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할 때 스스로 소위 일용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2022. 6. 22.~7. 1.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2022. 7. 4.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 근무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차이가 존재
함. 또한 이 사건 근로자도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할 때 스스로 소위 일용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4.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전의 단기 임시직 근로계약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근로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2022. 6. 22.~7. 1.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2022. 7. 4.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 근무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차이가 존재
함. 또한 이 사건 근로자도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할 때 스스로 소위 일용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4.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전의 단기 임시직 근로계약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도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기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7. 4.부터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는 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당사자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