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대표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든지 주간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근무를 혼자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매출이 저조하니 근로자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더 늘리자고 했고, 근로자도 이에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대표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든지 주간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근무를 혼자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매출이 저조하니 근로자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더 늘리자고 했고, 근로자도 이에 판단: ① 근로자는 대표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든지 주간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근무를 혼자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매출이 저조하니 근로자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더 늘리자고 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근로자의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 이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직접 가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야간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이후 야간 근무자 채용공고를 통해 인력 충원을 하여 야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야간 영업을 없애겠다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대표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든지 주간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근무를 혼자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매출이 저조하니 근로자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더 늘리자고 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근로자의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 이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직접 가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야간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이후 야간 근무자 채용공고를 통해 인력 충원을 하여 야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야간 영업을 없애겠다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