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물품을 정리하라고 통보한 점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판정 요지
노동조합 분회장을 해고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정리를 명령한 것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물품을 정리하라고 통보한 점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와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정리 통보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
판정 상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물품을 정리하라고 통보한 점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와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정리 통보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