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언,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언 등에 이르게 된 경황 및 비위행위 이후 사과를 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