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 메신저로 이 사건 회사의 부장에게 사직서 작성 방법을 문의하면서 '어제 이사님께서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 메신저로 이 사건 회사의 부장에게 사직서 작성 방법을 문의하면서 '어제 이사님께서 월급은 10일까지 만근한 거로 주시겠다고 감사하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4.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 메신저로 이 사건 회사의 부장에게 사직서 작성 방법을 문의하면서 '어제 이사님께서 월급은 10일까지 만근한 거로 주시겠다고 감사하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4.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본채용을 요청하거나 부당해고라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2024. 4. 9.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4. 4. 11. 이사의 강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철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