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점장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점장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점장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