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준공영제로의 환직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의 다른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준공영제로의 환직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의 다른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