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이 사건 전직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전직발령의
판정 요지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이 사건 전직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전직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임금 감소 역시 이 사건 전직
판정 상세
-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이 사건 전직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전직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임금 감소 역시 이 사건 전직발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3. 전직발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이 사건 전직발령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직발령을 사전통지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인사발령과는 달리 피해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해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발령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