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2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19. 2. 4. 이후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