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계약기간이 2024. 6. 25.~2025. 6.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조제2항에는 '사용자가 1일의 근로관계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개시여부를 묻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명시되어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계약기간이 2024. 6. 25.~2025. 6.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조제2항에는 '사용자가 1일의 근로관계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개시여부를 묻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가 2024. 6월에 2회, 7월에 2회 등 매우 간헐적으로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한 날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계약기간이 2024. 6. 25.~2025. 6.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조제2항에는 '사용자가 1일의 근로관계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개시여부를 묻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가 2024. 6월에 2회, 7월에 2회 등 매우 간헐적으로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한 날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한 점, ④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가 타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2024. 8.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이 어렵다고 하여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