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6. 20. 사용자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청 전 근로한 사실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6. 20. 사용자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청 전 근로한 사실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판단: 근로자가 2024. 6. 20. 사용자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청 전 근로한 사실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인사담당자의 대답에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출근 등을 시도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4. 6. 20. 사용자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청 전 근로한 사실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인사담당자의 대답에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출근 등을 시도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