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들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들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판단: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들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들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