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예고통보 이후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