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10.3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는 해고대상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50일 전에 통보하고 상호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28일 전에 통보하면서 아무런 협의 없이 정리해고를 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고 정리해고 이전 사용자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판정 요지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