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종용하거나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지원하고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 노동조합 가입 종용 및 조합원 탈퇴 지원·개입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기만적인 것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하거나 기존 조합원의 탈퇴를 지원함으로써 지배·개입(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아울러 비조합원에 대한 타 노동조합 가입 종용이나 기존 조합원의 탈퇴 지원·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종용하거나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지원하고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