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원 반장이 2024. 8. 5. 근로자에 대한 화장실 출입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여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장장인 임 부장이 2024. 8. 8. 원 반장과의 원만한 화해를 목적으로 근로자와 대화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원 반장이 2024. 8. 5. 근로자에 대한 화장실 출입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여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장장인 임 부장이 2024. 8. 8. 원 반장과의 원만한 화해를 목적으로 근로자와 대화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원 반장이 2024. 8. 5. 근로자에 대한 화장실 출입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여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장장인 임 부장이 2024. 8. 8. 원 반장과의 원만한 화해를 목적으로 근로자와 대화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임 부장은 근로자의 퇴사한 이후인 2024. 8. 22.경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 반장과 서로 화해하고 건강상 요양을 마친 뒤 회사에 복귀하라고 권유하였던 점, 근로자가 임 부장과 대화 과정에서 해고에 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