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망치를 들고 회사 직원을 위협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제2호 '폭행 등으로 사기 문란행위나 직무수행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업무가 망치로 적재된 물건을 정렬하는 일이어서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점, 사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망치를 들고 회사 직원을 위협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제2호 '폭행 등으로 사기 문란행위나 직무수행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업무가 망치로 적재된 물건을 정렬하는 일이어서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점, 사건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망치를 들고 회사 직원을 위협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제2호 '폭행 등으로 사기 문란행위나 직무수행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업무가 망치로 적재된 물건을 정렬하는 일이어서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로는 근로자가 회사 직원을 위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특수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회사 직원을 위협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가 회사 직원을 망치로 위협하였다고 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망치를 들고 회사 직원을 위협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제2호 '폭행 등으로 사기 문란행위나 직무수행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업무가 망치로 적재된 물건을 정렬하는 일이어서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로는 근로자가 회사 직원을 위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특수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회사 직원을 위협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가 회사 직원을 망치로 위협하였다고 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